안건번호 | 법제처-21-04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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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안의 경우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정할 수는 없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5) 및 8)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8. 회신 17-03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모든 교육공무원(각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됨)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교육 및 연구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 8) (생 략)
(생 략)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지급액)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교사
80,000원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