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6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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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안건명 | 국방부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에 따른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에 그 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개별 위로금을 합산한 다음 그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 조사 진행 중 같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지뢰사고를 겪은 사례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의문과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위로금의 지급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위로금마다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뢰사고를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일(2012년 4월 16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지뢰사고”라는 개별 사건을 기초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각의 지뢰사고가 분리된 사건으로서 별개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라는 점에서 각 지뢰사고별 위로금 역시 같은 법에 따른 산정과 조정을 별개로 거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각각 발생한 지뢰사고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로금 산정과 조정의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지뢰사고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함)을 기준으로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지뢰피해자법 및 관계 법령에서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이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뢰사고마다 발생한 위로금을 먼저 합산한 후 조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4에서는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및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여 위로금의 조정기준을 세분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각각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로금을 조정하게 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로금은 그 지급 원인이 되는 지뢰사고의 결과가 상이인지 아니면 사망인지를 불문하고 지뢰사고마다 개별적으로 조정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위로금의 산정 기준을 ‘지뢰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산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정된 위로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각주: 2016. 3. 22. 법률 제14081호로 일부개정된 지뢰피해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2015. 10. 8. 의안번호 제1917130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개별적인 위로금을 먼저 합산하고 그 이후에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어 증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산액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아 증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위로금을 산정ㆍ조정한 후에 합산하는 경우보다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 위로금 산정은 ‘월평균임금’과 ‘노동력상실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로금은 피해자의 지뢰사고로 인한 손해(일실수입)를 전보하는 것이고, 특히 후속 지뢰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일실수입은 하나로 계산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뢰사고별 위로금을 먼저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꺼번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은 피해자에게 지뢰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같은 법 제1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면서(각주: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236 결정례 및 2014. 10. 15.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위로금의 산정 기준을 ‘월평균임금’과 ‘노동력상실률’을 차용하여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위로금을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