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0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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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 ||||
안건명 |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그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에게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지?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22조 등에서는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의 결격사유,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폐쇄 명령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호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특정 시설의 명칭에 포함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해당 시설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 법제처 2007. 3. 30. 회신 07-0052 해석례, 법제처 2007. 5. 11. 회신 07-0072 해석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등 참조)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데, 펫(Pet)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반려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외에 광고나 간판 등을 통해 위 시설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더라도 실제 유아를 해당 시설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22조 등에서는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의 결격사유,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폐쇄 명령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특정 시설의 명칭에 포함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해당 시설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데, 이 사안과 같이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노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외에 광고나 간판 등을 통해 위 시설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더라도 실제 유아를 해당 시설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