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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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각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는 제외됨을 전제로 함)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령(각주: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상 분명하고,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각주: 2012. 7. 25. 의안번호 제1900860호로 발의된 후 2012. 11. 16. 대안반영폐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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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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