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07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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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안건명 | 소방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각주: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시설등(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면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수리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해야 하고,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가 완료된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한 수리 요건 외에 다른 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소재한 영업장임을 이유로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9. 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이 안전기준에 맞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중요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건축물과 안전시설등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생 략)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