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3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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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 | ||||
안건명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은 같은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1조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호에서 해당 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각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9항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은 같은 규칙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서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에 관하여 신설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용도변경으로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게 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성능 등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773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제52조제4항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은 같은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각주: 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으로서, 같은 법 부칙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규정인바,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가 준용되므로, 해당 부칙에서 용도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들은 같은 영 또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는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와 같이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 후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건축물에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창호에 적용되는 방화기준에 대해서도 그 하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은 창호를 통해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만약 법률의 부칙 규정의 문언만을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시행 후에 새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건축물의 창호에 적용되는 방화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강화된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서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강화 등에 따른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23일
2.ㆍ3.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⑧ (생 략)
⑨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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