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7. |
---|---|---|---|---|---|
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2인이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각주: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하는 것이 가능한지(각주: 표시기간 외에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장허가 신청만을 하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그 신청 주체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14. 회신 20-03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는 종전의 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표시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바,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인데(각주: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38 판결례 참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광고물등 표시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표시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⑩ (생 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