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5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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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각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같은 목의 기관ㆍ단체보다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예컨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에는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하려는 것(각주: 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이유 및 2018. 12. 17. 의안번호 제2017585호로 제안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당초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으로 제안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특례가 아닌,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공통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각주: 2020.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참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모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특정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의 제한된 자격이나 범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특정 분야에 맞게 제한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법률에 명시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0. 12. 29. 의안번호 제1810425호로 제안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3호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된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진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ㆍ⑤ (생 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 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 9. (생 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