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3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1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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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은 노상주차장(각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주차장법령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차장법」 제7조제3항(각주: 2021. 1. 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폐지되지 않고 남아서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각주: 2020. 9. 7. 의안번호 제2103528호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900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각주: 2021. 1. 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개정이유 참조)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은 법률인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상충되지 않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폐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생 략)
부 칙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