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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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1호에서는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ㆍ기타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과 기술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 분야’란과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을 두어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력은 분야별로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별표 제3호가목1)의 각 구분별 ‘기술자격 인정분야’란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각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에 따라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같은 영 별표 5 제2호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ㆍ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ㆍ④ (생 략)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10.>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ㆍ2. (생 략)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 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이하 생략)
비고
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 6.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