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4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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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당 노외주차장”은 문언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신설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만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한 점(각주: 2005. 7. 13. 법률 제7596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보고서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법령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