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33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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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이송업자(각주: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이하 같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이송업자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시․도지사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문언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이송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시․도지사의 의무 위반이 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4항에서는 이송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송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위치에 시․도지사의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변경 없이 항 번호만 제5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던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하면서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령개정 과정상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응급의료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그리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송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의 시행 전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송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행정처분 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의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5. (생 략)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7. 12. 1.>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마.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노. (생 략)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 초.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