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8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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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하수급인(각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함)으로 명시하여 사업주나 하수급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각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금액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보험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