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8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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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서는 각 차량별 차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또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및 1997년 1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자동차등록규칙」에서는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하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6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5162호로 전부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각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이는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각주: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독촉, 가산금 징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생 략)
② ∼ ⑪ (생 략)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