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00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회신일자 | 2021. 11. 18. |
---|---|---|---|---|---|
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토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이하 “녹지”라 함)(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이하 같음)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이하 “도로”라 함)(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낙석방지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도시계획시설물의 중복결정 가능 여부 및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시설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같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녹지와 도로의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할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녹지와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도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중복결정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각주: 법제처 2012. 7. 9. 회신 12-0262 해석례 참조), 이 경우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도로는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말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녹지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