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16. |
---|---|---|---|---|---|
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각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 본문)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각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각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 본문)하고 있는바,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각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자녀별로 구분하지 않고 출산예정일을 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을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날로 적은 경우를 전제함)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2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2명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각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바, 법령의 규정 체계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허용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허용된 것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별로 허용된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같은 규칙 제118조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자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에도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2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2명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24개월 이상의 연장된 신청기한을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은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