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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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6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라 건설되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같은 별표의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을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여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등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등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관리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 같은 별표에 따른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관광지등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와 관광진흥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등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6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 6.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 마. (생 략)
2. ㆍ 3. (생 략)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생 략)
(생 략)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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