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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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지원 대상자(각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말함)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라 함)고 규정하면서 채용시험이 공개경쟁 채용시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 채용시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례 참조),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ㆍ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채용시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30퍼센트 이내이고, 합격자의 70퍼센트 이상은 가점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이지만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합격 점수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응시자와 가점이 부여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우선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제도의 하나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그 국가에 대한 공헌도 또는 희생의 정도 등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여 가점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만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부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