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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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각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한정함)(이하 “국립학교”라 함)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교육기본법」 제9조)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과 “학교 등 육영시설”(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학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 또한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산입해야 하는 경력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같은 항 제4호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