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66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2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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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안건명 |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의 제정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구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3조로 타법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에서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는바,
지방보조금법의 시행일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각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경기도 안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같은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7항) 취소 횟수에 관계없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반면,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에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의 시행일 전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그 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부칙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을 적용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의 시행일 이후 지방보조금의 교부 취소가 있는 경우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는 교부 제한 처분을 할 당시에 유효한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문언에서 규정한 대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2회 취소)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시점의 법률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보조금법의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요건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타법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