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78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21.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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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43조 | ||||
안건명 |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는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각주: 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