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7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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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 ||||
안건명 |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환경분쟁 조정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각주: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