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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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제53조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각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본문)하면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개별 규정에 따라 세대를 기준(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등)으로 하거나, 세대 구성원 개인을 기준(제28조제8항제2호 등)으로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를 판정하는 기준이 세대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인지 여부는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같은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를 함께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세대 구성원 한 명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제4조 및 제35조), 일정한 비율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제36조)한다고 규정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 소유 현황을 판정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경우 투기 목적 등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의 해석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같은 호의 요건을 세대의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경우 세대원 다수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이나 일정한 범위의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 단서에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세대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 단서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등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그 경우에도 해당 소유자가 2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 세대를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그 기준이 적용되는 개별 규정에 따라 세대별 기준 또는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에서는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해당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 8. (생 략)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 10.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