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2. 24. |
---|---|---|---|---|---|
법령 | 「 건축법」 제5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593 해석례 참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서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공간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을 정한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서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항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한 규정으로 보아,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24조제6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3항은 2013년 7월 16일 「건축법」이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민의 실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의 실내 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각주: 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유사한 용도가 아닌 공간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 그 마감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확인되지 않고, 만약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도자기질 타일로 그 바닥을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ㆍ② (생 략)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⑤ (생 략)
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제6항은 2015년 6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