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47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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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융자금”을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으로서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0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2조에서는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기본규정 제62조제1항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지원받은 그 자금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의 이월 또는 재이월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아직 융자금을 대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기본규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 및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출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자금으로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재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같은 규정 제62조제2항을 대출마감일 연장 사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라. (생 략)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ㆍ4.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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