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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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 ||||
안건명 | 민원인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 추가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됩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이 영 시행 이후”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부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기만 하면 그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영 시행 이후”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단순히 주택조합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조합의 설립 시기와는 상관없이 같은 영 시행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부칙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추가모집 승인을 받거나 일정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는 조합의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였다면, 적용례의 문언을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해도 무방했을 것이고 굳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면서 해당 부분에 괄호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의 시행일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고 이미 주택조합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부칙의 문언은 “조합의 설립인가”가 아닌 “조합원 지위 취득”을 중점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둔 것은 같은 영의 시행일 전에 이미 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거나 주택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그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종전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려는 주택조합이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 가입 요건에 차별을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게 되어 투기 방지를 위한 같은 목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2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 칙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생 략)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