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7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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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총 허가기간”이라 함)이 2년 이상이나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각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실제 점용ㆍ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은 2년 미만인 경우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부과되는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9호로 「공유수면관리법」(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수면관리법」부터 계속 유지되었음)을 일부개정하면서 대통령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장기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분의 증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 규정은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각주: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또는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사용료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이상,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