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3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2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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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의 경찰공무원 임용권 중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각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의 경우 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을 제외함.)(이하 “경정등임용권”이라 함)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임용권의 위임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거나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법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전환하면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수행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각주: 2020. 9. 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된 것인바, 이처럼 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129페이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 등만이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경우 실질적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후생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같은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 등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같은 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등의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임용권이 위임되는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소속 공무원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른 국가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임용권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84페이지 참조).
또한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 ⑪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