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07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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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이라 함)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도 동일한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같은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것을 규정하여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각 호에서 정한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하여,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각 호는 근거 법률(「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는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생활협동조합(각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각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말함)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15조(설립신고)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ㆍ③ (생 략)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