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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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승인등(각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각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를 전제함)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각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기업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으로서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전제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로서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제1호)를,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2호)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면서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직접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되,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