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12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22.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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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災害)로 사망한 경우라면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모두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과 ‘재해를 입었을 것’ 그리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일 것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477 해석례 참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서는 같은 조의 제목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중의 하나인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의 종류 및 범위를 같은 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를 입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조는 구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정의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危害)의 종류를 조문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일 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의 요건을 구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2015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916603호로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의안번호 제2006818호로 발의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더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도관 등 각 직종별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재해가 아닌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는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수행하게 되는 직무인데, 만약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같은 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의 공무원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구분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의 유족보다 훨씬 큰 금액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과 재해의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무릅쓰다’의 사전적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으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판단 없이 모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모두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 8.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