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2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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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2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 제60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를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같은 법,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일정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축 제한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ㆍ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ㆍ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ㆍ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ㆍ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ㆍ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ㆍ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및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완화 적용 대상 규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같은 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0조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더라도 이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촉진(각주: 1991. 12. 14. 법률 제443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주차장법」의 개정이유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제51조에 대한 특례로 도입되었다가, 같은 조에 해당하는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60조제3항이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호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생 략)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