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2.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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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분양대상자등”이라 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법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하여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은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제46조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신설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각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8. 18. 의안번호 제2008592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인바,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결혼,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