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29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22. 5. 4.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
안건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각주: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는지?(각주: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이라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일 것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근린생활시설이면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서는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으로서 “규모 등의 요건에 적합한 시설”(제5호) 등으로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거나 용도별 건축물 중 일부 세부용도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지식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문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시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등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시장등으로부터 중복하여 판단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ㆍ나.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