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2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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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제6항)하는 등 총회 의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총회 소집 통지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한 경우라도 총회 개최를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時點)은 총회 개최 시라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총회 소집 통지 절차 개시 시점이 개정규정의 적용 기준 시점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의뢰함.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통지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소집하는 것’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집하다”는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라는 의미로서, 구성원을 모으는 자를 주체로 하는 동사이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서 총회의 소집권자를 조합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의결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집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통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란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인 조합원을 불러 모으는 행위인 ‘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례 참조).
그리고 법령의 부칙은 본칙에 부수되는 규정으로서, 본칙에서 사용된 용어가 부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 그 용어의 의미 역시 본칙과 같게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의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를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총회의 소집 통지 시점과 총회의 개최·의결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규정을 반영한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이 입법자료에서 확인되는바(각주: 2021. 7. 22. 의안번호 2111673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부칙의 입법 취지와 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까지 통지 내용으로 추가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포함하여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통지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총회 개최가 같은 법 시행 이후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시간의 흐름상 준수할 수 없는 내용을 강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권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도시정비법을 준수해 총회의 소집 통지를 완료했음에도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 의결의 효력, 나아가서는 정비사업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소집 통지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총회 개최가 같은 법 시행 이후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통지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ㆍ② (생 략)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