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52 | 요청기관 | 강원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2.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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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 ||||
안건명 |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각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 및 식품접객업(각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함)(이하 “집단급식소등”이라 함)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환자등(각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에 대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가목 참조), 이하 같음)에 구직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건강진단확인서”라 함)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던 중, 감염병환자등을 고용할 수 없는 공립학교 급식실에 근무할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은 집단급식소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집단급식소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각주: 2012. 9. 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각주: 2013. 12. 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321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 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②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