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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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같은 법 제2조제1호 참조))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지?(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만 공고함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라고 규정하지 않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고,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공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을 통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공개한다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량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ㆍ 2. (생 략)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ㆍ ② (생 략)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 5. (생 략)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 6. (생 략)
⑤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