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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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제1호)은 생활폐기물(제2호)과 사업장폐기물(제3호)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이하 같음)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이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잔여폐기물”이라 함)은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 중 재활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행하는 자(이하 “재활용업자”라 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업장이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의 시장등이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다른 시장등이 관할하는 구역에 위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라 해당 잔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관할 시장등”은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잔여폐기물”은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관할 시장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활용업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활용업자가 생활폐기물 배출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생활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폐기물은 당초의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업장폐기물인 잔여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잔여폐기물에 대해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잔여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활용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8. 4. 13. 환경부령 제7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4. 13. 시행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및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의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과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잔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 9.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3. 31.>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ㆍ3) (생 략)
나. ~ 라. (생 략)
2. (생 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ㆍ2) (생 략)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생 략)
나. ~ 라. (생 략)
4.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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