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7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6. 30. | |
---|---|---|---|---|---|
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제9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이하 “건설기술인신고”라 함)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일정한 자격(가목), 학력(나목) 또는 경력(다목)(이하 “건설기술인자격등”이라 함)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거나(제2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제3호)하는 등 일정한 업종 또는 근무처(이하 “건설기술관련기관”이라 함)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을 규정하면서 건설기술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건설기술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술인자격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임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신고를 받으면 건설기술인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신청에 따라 등급,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인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인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와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호)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기술인신고와 관련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술인신고제도는 건설기술인의 경력등과 등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인정”은 건설기술인인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인의 경력등과 등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건설기술인신고는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경력등이나 등급을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법이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기술관리법」 에서는 “건설기술자(각주: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를 같은 법에 따라 건설기술자 신고를 한 자로 정의(제2조제8호)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이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기술자의 정의규정에서 신고요건이 삭제되어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건설기술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교육ㆍ훈련의 종류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면서, 기본교육의 경우 그 내용을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제1호가목)으로, 그 이수 대상 및 시기를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으로서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제2호가목)으로 각각 규정하고, 전문교육의 경우 그 내용을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제1호나목)으로, 그 이수시기를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제2호나목1)가)(1)]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건설기술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기술인자격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보아 교육ㆍ훈련 대상에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전단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2.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 ⑤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