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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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는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각주: 주택법령에는 보고서 제출을 위한 서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감리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11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의무를 부과(제6항)하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제10항) 하고 있고,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는 감리자의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사항의 보고에 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설계ㆍ시공ㆍ감리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3. 1.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이유 참조)에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인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서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나, 주택법령에서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분기별로 예정공정표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보고(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하고,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주요 공정의 완료 예정 시기에 보고(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하며,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보고(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 보고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령상의 더욱 강화된 보고 기준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되고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감리책임을 강화한 주택법령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8. 11. 16. 회신 18-0513 해석례 참조), 주택법령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과 관련된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법령상의 감리보고서 제출 서식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란을 두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기술자 서명날인을 위해 건축법령상의 감리보고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주택법령에서 감리보고서와 관련한 별도의 서식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과 주택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적용되는 건축법령의 관련 사항(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법령상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주택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서식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⑤ (생 략)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⑩「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③ (생 략)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에 따른 제3항 각 호의 공정 완료 예정 시기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이 발생한 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감리업무 수행 상황: 분기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