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3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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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1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2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9호) 등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을 포함하는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형태의 대수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규정(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참조 )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인바,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부칙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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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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