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23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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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각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거창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09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호는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에서는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같은 조에서 ‘운영’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와 병렬적으로 ‘관리’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의 관리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호를 근거로 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문화시설의 복구비 등으로서,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이 이관된 것으로, 해당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각주: 2013. 11. 15. 의안번호 제1907796호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운영비 교부 근거로 볼 수 없었고, 이에 운영상황이 열악한 지방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을 법률 제13962호로 일부개정하여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것인데 반해, 같은 조 제3호는 종전에 “문화예술 시설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일 뿐, 문화시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각주: 2015. 6. 30. 의안번호 1915876호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