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5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2.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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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11조제8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ㆍ설비ㆍ교구의 보수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에 ‘학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양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의 개선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1. 3. 23. 법률 제17958호로 일부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 반면,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조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 보조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2. 2. 8. 회신 21-0749 해석례,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1995. 11. 14.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제177회-교육제6차) 참조)의 규정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과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별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84 해석례 참조),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규정하는 보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8호로 「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제30조의9제3항이 신설되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경우에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관련 입법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점(각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할 필요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관한 재정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도모에 부합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2. 2. 8. 회신 21-0749 해석례와 1996. 4. 19.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 ⑦ (생 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ㆍ⑩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