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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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 후보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A)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C)의 배우자(B)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이하 “자격상실사유”라 함)에 해당하는지?(각주: 모두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로서, A가 속한 세대(A 소유)와 B·C가 속한 세대(B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참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으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을,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제2호)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2. 9. 8. 회신 22-0439 및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앞서 살핀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를 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는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유래한 것(각주: 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3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소유자(B)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C)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B)가 직접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 규정은 위원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0. 2. 26. 회신 19-0656 해석례 참조)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직접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경우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각주: 법제처 2016. 2. 15. 회신 15-075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되는 것은 독립된 입주자 지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21.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 ⑪ (생 략)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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