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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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5조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함.)가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사감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아파트 건축공사 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각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인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철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각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보내야 하며,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 만약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되어 종전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제12항에 따른 이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서식 철수확인란에서는 철수사유를 “교체” 또는 “완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식 작성요령 제6호에서 건축사보가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사보가 완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사유를 “완료”로,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요령 제6호에서 철수사유를 “완료”로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는 해당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사보가 퇴직, 입대,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사보의 철수사유를 예외적으로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여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건축법」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보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등의 감리자 지정을 위한 평가 시, 감리자 소속 감리원(건축사보)이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건축법」에 따른 감리가 포함됨)된 후 “교체”된 경우에는 그 빈도에 따라 해당 감리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함. 「주택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제2항 및 별표의 부표 제1호다목(6) 등 참조 ),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요령 제6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⑨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⑪·⑫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