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5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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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
안건명 |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각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제1항)과 전용구역 방해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제2항)을 신설하고, 제56조제2항(각주: 2020. 10. 20. 법률 제17517호로 「소방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기존의 제56조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4항으로 각각 이동되었음.)으로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 함)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승인된 경우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분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때에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각주: 법제처 2020. 5. 29. 회신 20-0135 해석례 참조 )이라는 점, 「주택법」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참조)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모두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는 문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신청’에 대응할 만한 뒷말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한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각주: 2018. 2. 9.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로 신설된 규정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수범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각주: 2016. 11. 21. 의안번호 제2003753호로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 중 어느 절차를 거쳐 건축되는지에 따라 개정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모두 공동주택의 건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각주: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12 참조)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사업)계획서, 배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각주: 「건축법」 제11조제3항,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하는 등 그 신청절차도 유사하므로, 개정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된 경우’부터로 각각 다르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2018. 2. 9.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된 것)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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