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55 | 요청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 회신일자 | 2023.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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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함)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각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각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하려는 경우(이하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각주: 위원회 위원 이외에 겸하려는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거나 사전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정무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64조 및 제67조 등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포함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제7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제1호)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제2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금지되는 교육 관련 영리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는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전 허가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결국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사이에는 상호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참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는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각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 참조)된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에서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관한 사전 허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용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각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함.),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위촉과 관련하여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각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3항 참조)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원회 및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국가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사전 허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1. 5. 26. 회신 11-0141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6. (생 략)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④·⑤ (생 략)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 4. (생 략)
④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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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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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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