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69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 202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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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안건명 |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II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2)에서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하 “고시기준”이라 함)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은 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II 제7호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나,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전시행령과 개정시행령 중 어떤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재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반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법령의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12. 28. 회신 18-0689 해석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2021년 3월 23일 이전인 2020년 9월 8일에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이 시행된 2020년 9월 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 시행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별도로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도 않았는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39-64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인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 6.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생 략)
2. 개별 기준
가. (생 략)
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연평균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생 략)
나)·다) (생 략)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2. ∼ 6.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I. 일반 기준
1. ∼ 5. (생 략)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 6. (생 략)
7.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8. ∼ 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