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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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각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안 개발행위”라 함)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각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에서는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또는 고시함으로써 확정(제22조제3항) 또는 결정(제30조제6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결정되어 고시되기 전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계획이 같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군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해당 도시·군계획은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이미 확정·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이 있을 때 비로소 결정 및 고시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고 할 것(각주: 「행정기본법」 제25조제1항, 「주택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참조)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등이 있을 때에 이 사안 개발행위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계획이 의제될 예정에 있는 것이지, 해당 도시·군계획이 이미 확정·결정된 것은 아닌바, 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개발행위의 인·허가등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이 개발행위 인·허가등의 효력에 종속(각주: 법제처 2018. 10. 19. 회신 18-0443 해석례 참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되는 도시·군계획 결정·고시가 장차 있을 것을 전제로 해당 개발행위의 인·허가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향후 도시·군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될 예정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각주: 대법원 2015. 10. 29. 결정 2012두28728 판결례 참조), 해당 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대상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행위’로 한정한 것은 개발행위가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을 확정 또는 결정하기 전에 그 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이중 규제 또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잉 심의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각주: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군계획’은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