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52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2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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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 ||||
안건명 |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호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으로 공원집단시설지구(각주: 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함) 내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은 5층 이하(나목 단서),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3층 이하(라목)가 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2007년 6월 29일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4조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에서 “21미터 이하”(나목 본문)로, “3층 이하”에서 “9미터 이하”(라목)로 각각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 집단시설지구 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같은 규칙 제14조제1호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최대 높이 기준(21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각주: 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상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그 밖의 기준은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함.),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이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546 해석례 참조).
먼저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서는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허용되는 층수 및 용적률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었는바,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별도의 높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다른 종류의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이후에 공원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관리되어야 하는 자연공원(제2조의2제1호)에 대하여 공원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엄격히 규제(제18조)하고 있는 한편,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공원시설의 높이 기준을 ‘층수’에서 ‘미터’로 개정한 취지는 공원시설의 종류별 높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각주: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층수만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같은 종류의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시설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원시설의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전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을 다른 공원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까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집단시설지구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고,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생 략)
라.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2.·3. (생 략)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집단시설지구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2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생 략)
라.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 4. (생 략)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4조(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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